연금시민단체 "납부예외보다 저임금 근로자 등에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

[보험매일=이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장 부담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그간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근로자 동의 아래 납부 예외를 신청해 3∼6월 중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3개월분(2020년 3~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근로자 등은 소득감소 기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납부신청을 해서 추가로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납부 예외기간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은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료를 두배로 내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성명을 내어 "당장의 위기에 국민연금 납부유예만 하는 것은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납부 예외 조치보다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등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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