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험연구원에 용역...대대적인 상품 개정 작업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대대적인 상품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방향성을 제정립하고 상품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구결과 내용을 내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과 약정서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보험사와 테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상품개선과 신규상품 마련을 추진한다.

◇판매 ‘저조’ 풍수해보험 손본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 5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를 보장한다. 특징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됐다.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돼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 31개 지역에 시범운영된 후 이듬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저조한 상황. 2019년 한 해 민영보험 5개사의 판매실적은 증권번호기준 수천개에서 수만여개 사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판매를 한 보험사도 15만건 수준이다. 각 지자체가 수시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행안부는 보험연구원에 연구를 맡기고 풍수해보험의 실효성 강화와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가능여부 검토

먼저 행안부는 보험연구원을 통해 풍수해보험의 의무가입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의무보험 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국비·지방비 예산과 법령 개정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만약 한국 현실상 의무가입제도 도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들이 풍수해보험에 원활히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다른 정택이나 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가입 시 보험료 국비지원을 이유(중복지원)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에 한해서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생각이다. 

다시말해 재난안전법 제66조의 ‘생계안정’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지원되는 보험료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최소 생계구호 차원의 지원으로 접근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추가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년도 계약상품과 화재보상 특약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유지하고 국민가입 편의성의 일환으로 다년도(예를들어 3년)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 구성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 법령을 연구한다는 것.

화재보상 특약상품(정액형, 실손형)을 개발하고 산불로 인한 화재보상이 가능한이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구내용 중 상품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보험사 실무진과 협의해 상품을 개선하고 신규상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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