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캐롯손보·삼성생명 등…독창성·진보성 내세워 선점 경쟁 지속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도 연초부터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선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사와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손보 3건·생보 1건, 선점 경쟁 지속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10건 미만이던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2016년 15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3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18년 16건으로 다시 감소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은 지난해 총 1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는 연초부터 다수의 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1분기(1~3월) 기준 총 5개 보험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전년 동기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이 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건 늘어난 수치다.

업체별로는 현대해상, 캐롯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가장 먼저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업체는 현대해상이다. 지난 1월 3일 현대해상은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 2가지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이중 태아가입 시 선천이상 관련 면책사유를 삭제하여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을 보장하는 담보 등 20종에 대해 독창성·유용성 등이 인정되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다만 산모 및 신생아 입원일당 보장을 ‘4일 이상 입원 시 보상’에서 ‘입원 첫날부터 보상’으로 확대 보장하는 담보 3종에 대해서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기각됐다

올해 문을 연 국내 첫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보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5개의 상품 중 3개가 캐롯손보의 작품이다.

캐롯손보는 ‘스마트ON 펫산책보험’,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각각 6개월과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얻는 데 성공했다. 산책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납부(정산)하는 담보 3종과 횟수 상관없이 1년간 여행일수 만큼만 납부하는 신단기율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새로운 위험담보 및 새로운 제도·서비스 2가지 부문에서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태시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km당 위험담보 요율체계에 대한 독창성 등이 인정됐다. 또한 캐롯플러그를 통한 운행정보 자동 수집으로 프로세스 간소화, 모바일 앱을 통한 주행거리·보험료 실시간 제공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인증 받았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GI플러스종신보험'을 통해 올해 1분기 처음이자 유일하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수명이 연장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진단보험금을 사망보험금보다 크게 설계함으로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 점과 저해지환급형 설계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한 점에 대한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해당 구조의 저해지환급형 상품 설계를 위해 해지율 차등화, 보장급부 수준 조정 등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진보성도 인정된다는 게 신상품심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 실효성 부족은 풀어야 할 숙제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판단해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을 인증 받아도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며 아쉬움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다수가 3~6개월의 짧은 독점기간을 부여 받아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획득 절차와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그려진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이 당장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처음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목적과 취지는 좋았으나 생각만큼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자체가 드물고, 설혹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독점적 권리 부여기간이 무척 짧다보니 경쟁사의 모방상품이 바로 나와 그 효과가 금방 희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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