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약관법' 따라 암으로 인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리며,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진단 기준이 모호해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A씨(여, 40대)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2018년 4월 한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직장의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내렸다.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다는 사실과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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