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앞으로는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된다.

전체에서 10%에 불과하던 일반인의 평가 비중은 우선 30%로 키우고, 향후 5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간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절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들어간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진단 특약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특약을 일반인들이 평가함으로써 더 쉽고 명확한 약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약관 시각화, 특약 정비 등 다른 보험약관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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