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독립법인대리점(GA)은 여전히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비교분석 후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GA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GA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GA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한된 검사인력으로 인한 검사 주기의 장기화로, 전체 4,477개에 달하는 GA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형편이다.

대리점협회의 경우 중·소형 GA의 낮은 가입률로 인하여 대리점의 전체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정적으로 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상 대표성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속채널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GA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라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6월 금융상품판매업 도입을 제안하고 12월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로 GA 채널이 성장했음으로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상시감독강화 및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G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GA의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단체)인 대리점협회가 직접 관리토록 관련 법령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