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정례회의 통해 보험협회 건의 수용… 비조치의견서 회신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료 인상시기가 당초 예정인 4월보다 2개월 늦춘 6월로 변경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험사들의 상품 개정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보험상품 개정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상 성수기 격인 3월의 영업 대목을 누리지 못한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으나, 이를 통한 지나친 절판마케팅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예정이율 인하 4월에서 6월로 2개월 늦춰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개정 적용 시기를 2개월 늦춰 6월로 변경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이 안건은 금감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올랐고, 금융위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용을 결정지었다.

당초 올해 4월에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등의 개편안이 감독규정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4월에는 보험사들의 상품개정과 예정이율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맞춰 개정한 보험상품에 감독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이 같은 개정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분산근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탓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개발 전문인력 역시 흩어져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개정작업 등의 속도가 예년보다 더뎌지고 있는 것.

생·손보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품개정 시기 연기를 건의했고, 금융당국 역시 이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안건을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조치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허용 의견을 뜻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상품개정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며 “당장 비조치의견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회신을 받아 6월까지 2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숨 돌린 보험업계... 지나친 절판마케팅 방지 필요

보험업계의 당초 계획은 시중금리가 하락한 만큼 올해 4월부터 예정이율을 0.25%p 인하한 2.25%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률은 낮아지고 보험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한다.

때문에 예정이율 인상을 앞둔 시기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특수 카드를 활용한 설계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생보사 전속설계사가 거둬들인 초회보험료 8,375억 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972억 4,600만 원을 기록한 3월이었다. 이어 826억 200만 원을 기록한 4월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직전 시기인 3월은 보험사들에게 ‘성수기’ 일 수 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탓에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한숨이 늘던 상황이었으나 예정이율 인하 시기가 6월로 연기된 만큼 일단은 한숨돌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는 보험료 인상 직전이라는 상황을 이용한 ‘마지막 기회’와 같은 절판마케팅 우려가 존재한다.

이 같은 말에 혹해 발생하는 충동적 가입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시킬 확률이 높은 탓이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효력을 발하는데, 충동적 가입자의 경우 조기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민원이나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두 달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생긴만큼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한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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