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임의보험 면책규정 신설, 이륜차 자부담 특약 도입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고가수리비 요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5배 늘어나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의 사고부담금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고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부담금 구상금 총액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경제적 제재,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보험금 증가가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면서 사고부담금 구상금 총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토록 자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인상하면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 사고의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면책규정이 생기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무면허 운전 시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사고 시에는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과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정부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면책 시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수리비 車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요율 수준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의 일반차량 손해율은 78%인 반면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 수준이다.

이에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50%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도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단계별 초과비율(4단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미필,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범칙금미납), 적성검사 불합격(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연습면허 교통사고 야기 등이다.

이륜차 보험에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0원, 30만원, 50만원)이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제고한다. 자기부담금(50만원) 특약 가입 시 대인1은 보험료가 약 12% 인하되고 대물은 약 18%의 보험료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개선’ 카풀 증대 견인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자율차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적용되도록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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