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IPO 준비 차원에서 배당 확대”…일부에선 과하다 지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교보생명의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전년도 20% 초반대에 머물러있던 교보생명의 배당성향이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향후 IPO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당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 배당금 총액 1538억…순이익 대비 30% 수준

교보생명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500원의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당 액면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27일 9시30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본 안건을 승인 받을 예정이다.

전년도 교보생명의 1주당 배당금은 5,000원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주식 1주(1주당 액면가 5,000)를 5주(1주당 액면가 1,000원)로 액면분할 했다. 발행주식 총수가 2,050만 주에서 1억250만 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으로 따지면 전년도 1,025억 원에서 1,538억 원으로 오히려 50% 증가하게 됐다. 교보생명 창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배당금액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 4,8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5,21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 비율을 뜻한 배당성향도 21.1%에서 2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62만주(33.78%)의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519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 받는다.

또한 교보생명은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배당 전 343%에서 배당 후 339%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기상황을 대비해 각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를 웃돌도록 권고하고 있다.

▲ (사진=김은주 기자)

◇ “배당 과하다” vs "타사 비해 낮은 수준“

일부에서는 교보생명의 배당 정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상 최고 금액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주주 배당금 결정에 이익을 형성한 주체인 계약자를 배려한 점은 전혀 없었다”며 “교보생명의 배당성향은 2013년 14.5%에서 2014년 15.9%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 왔다. 이후 2018년 20%대를 넘은 뒤 1년 만에 30%대에 육박하는 고배당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매년 6%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배당성향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IFRS17 도입으로 대략 2~3조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전액 사내유보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사상 최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를 ‘봉’으로 알고 주주를 ‘왕’으로 모시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타사의 배당성향 및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30% 이상), ▲주주배당 요구 부합, ▲회사의 재무건전성 안정적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금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교보생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보여 왔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당확대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업계 내에서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이 2018년 기준 33.8%인 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IPO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일부 배당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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