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꾸준히 발생...협회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명함 속에는 우수설계사인증이 부착돼 있었으나,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조회한 결과 우수설계사인증 대상은 아니었다.

우수설계사인증을 도용하는 일부 ‘얌체’ 보험설계사 사례가 적발돼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도 적지만 매년 ‘적발’ 우수설계사 인증도용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지난 2008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양 협회는 동일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보험설계사 가운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한다. 기준은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일부 심사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 신계약 유지율(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을 유지하고 월평균 월납초회보험료 80만원 이상(손해보험은 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조건 등 동시에 충족할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증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다.

우수인증설계사에게는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부착해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정기 소식지와 메일링 서비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수설계사인증이 영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도용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보험협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수인증설계사 자격 도용으로 접수된 신고사례는 매년 1건씩 발생했다.

생명보험협회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건씩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인증 도용과 관련 건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2016년, 2017년, 2019년에 접수된 내용은 GA 소속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나타났으며 2018년과 2020년에는 회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우수설계사인증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올해 1월의 경우 금융지주계열 생명보험사의 한 보험설계사가 우수설계사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을 도용해 명함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는 해당 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우수설계사인증 도용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사진출처=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인증 도용사례 더 있을 수도…직접 확인하는 게 ‘답’

우수설계사인증 도용이 매년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인증을 도용하는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설계사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인증로고가 부착된 명함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로고가 부착된 명함을 제작한 후 인증기간이 끝난 후에도 우수인증 설계사인 척 영업활동을 하는 식이다.

인증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보험설계사를 피하는 방법은 보험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양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수설계사인증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검색란에 설계사 이름과 회사명을 적고 검색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증기간을 앞두고 명함에 인증로고를 부착해 영업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양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언제든 우수설계사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우수설계사인증을 도용 시 해당 보험설계사와 점포는 2년간 인증자격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보험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을 한 경우 절차에 따라 2년 간 해당 보험사의 인증이 제한된다. 경중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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