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업무계획…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도 추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지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보험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사 건전성 ‘관리’ 공동재보험 도입

금감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외형경쟁, 운영리스크,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먼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대체투자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IFRS17 등 국제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IFRS17 도입과 관련해 감독회계기준(수익인식 등)을 정비하고 회사별 인프라 구축현황도 살펴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사 건전성 규제를 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회사별 재무영향을 파악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최종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것.

금감원은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요인 단계별 상시감시 및 대응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험상품·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여기에 소비자 대량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총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감시 및 종합검사와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를 정착시킨다. 내부감사협의제 등 보험사 자체감사기능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사와 연계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미사항의 현지조치를 확대·추진하고 검사표준처리기간 규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검사업무 실현한다. 금융질서 문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중대 위규 시에는 보험사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한다.

금감원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GA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사와 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의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피해구제 내실화 방점

먼저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해 피해예방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스터리쇼핑과 검사연계를 강화한다. 소비자 경보 발령기준에 정성적 사항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하고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검사 대상에 우선반영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약관 및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비대칭 최소화의 일환으로 보험사 상품공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양 보험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관행과 관련해 보험 표준약관의 구성·표현을 개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며, 보험사·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주요 분쟁·민원사건에 대해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찾아가는 서비스 등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기 근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를 비롯해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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