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지난 편에 이어 데이터 3법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명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가명정보란 『이**, 주민번호: 앞번호 - ***』처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여전히 개인정보이다. 반면 익명정보란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남성』과 같이 통계처럼 나오는 것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가명정보는(산업목적 포함) 과학연구, 시장조사와 (상업목적 포함)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국가가 인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종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과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유사·중복 법률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할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격상했다. 

3)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개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회사 등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하고, 기업 매출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4)금융회사 등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리도록 하는 등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5)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개인정보보호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했으며.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에 대해 사생활 침해 위험,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했다.

6)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도입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 금융회사 간,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추가정보 분리대책과 기식별정보 삭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8) 정보집합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정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명 또는 익명 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안의 시행세칙은 아직 미정이나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고속도로가 뚫린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산업은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국민들에게 편익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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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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