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측 “보험사(기업)를 위한 개정 아냐... 50%는 제한 ”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업계의 한숨이 늘었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지난 5일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절차상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가 정무위 전체회의보다 하루 앞선 4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무위 진행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다음 국회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20대 국회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규제 완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재 보험업계에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큰 분위기다. 이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당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초 단계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만큼, 현재의 단계까지 다시 오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높일 수 있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미 통과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의 일인 만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투자 개선, 보험사(기업)위한 법안 개정? No!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를 총 자산의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를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보험사들의 경우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하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국내 시장의 자산운용수익이 떨어지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과 등 일부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은 이미 지난해 3분기에 25%를 돌파했다. 또 일반계정 중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20%를 넘어선 곳도 6곳이나 된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한도 완화가 반드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자산운용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을 위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의원 측은 보험사(기업)을 위한 개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 측은 “해외투자에 한도를 걸어놓는 방식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후진 금융적인 법안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다만 정부 쪽에서는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향의 개선을 원했으나,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50%라는 한도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개정안을 두고 해외투자를 50%나 풀어준다는 식의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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