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무 사장 ‘참석’ 요청, 취업규칙 쟁점사안 논의

삼성화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4일 노조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사측(삼성화재)에 발송하고 내주 상견례 겸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과 상견례 겸 단체교섭을 통해 취업규칙의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상견례를 마친 후 내주 안에는 임금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 ‘요청’ 상견례 겸 단체교섭 요청

노조는 지난 4일 노조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삼성화재가 교섭대표 직위를 인정하는 확정공고를 내면서 ‘교섭’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회의실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오는 12일 또는 13일에 상견례 및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이 자리에 삼성화재 최영무 사장이 자리할 것을 요청하는 게 담겼다. 삼성화재 창사이래 최초의 노사 상견례인 만큼 최영무 사장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오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대내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교육국장, 홍보국장, 감사 7명이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교섭은 사측이 노측의 요청을 수락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시작된다. 단체교섭은 취업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화재의 하위고과 제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는 각 부서장이 하위고과 10%를 부여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삼성화재 구성원의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따라 근로면제시간을 최대 7800시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기준 삼성화재 노조원은 500명을 넘은 수준으로 600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국 8개 권역에 각 지부가 있기 때문에 30%(1800시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섭으로 근로면제시간 7800시간을 획득하면 노조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전임형태로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노조활동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 삼성화재 본사 2층에 노조사무실을 마련하는 내용도 논의 사항에 포함될 전망이다.

◇1차 교섭 마친 후 곧바로 임금 협상

노조는 상견례 겸 1차 단체교섭을 마친 후 내주 안에 사측과 임금 협상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상의 테이블에 기본급과 성과급 제도를 수정하는 사안을 올려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성과급제도(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OPI)를 통해 기본급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OPI 제도를 포함해 기본급의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고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임단협과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과 원칙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