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서 정비요금 결정

[보험매일=이흔 기자]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험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이 설치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가 장착돼야 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半)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레벨3 안전기준을 최근 도입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자율주행은 레벨 0∼5까지 6단계로 구분하는데 레벨 2는 부분적 자율주행, 레벨 3은 제한적(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최근 신차 모델에 적용되는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은 레벨2에 해당한다.

법안은 일단 레벨3 수준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고,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을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도 유사하게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3 수준인 자율주행 차의 출시에 맞춰 보험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가면 법령이 다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때문인지 파악하는 전문 조사기구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만들어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서류 제출 요청,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권한 등이 부여됐다.

또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주행 차량에는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제작자, 보험회사 등이 사고조사위원회의 분석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함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된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요금 수준을 정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2003년 도입된 이후 정비요금의 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은 2005년과 2010년, 2018년 세차례에 불과했으며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분쟁이 계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뒤인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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