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에 배석판사 ‘교체’, 코로나19 여파 기일변경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보험금 지급 반환 청구소송(이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재판이 두 차례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재판부 두 차례 기일변경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당초 지난 2월 12일 동관 562호 법정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상품의 연금계산식 산출방식에 관한 건 등 약관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두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5차 재판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배경과 ▲약관 속 생존연금 표현 방법 ▲삼성생명 측 주장의 부당성 등 내용의 ‘원고 변론 요지’를 발표하고 피고 측이 반박으로 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2월 12일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즉시연금 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설계사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타 상품과 비교한 설명 등이 이뤄졌는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월 12일 예정된 여섯 번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배석 우배석 판사와 재판장으로 구성되는데, 2월 중앙지법 인사에 따라 한 배석판사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3월 4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기일을 변경했으나 이 역시 취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법정처럼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2월 예정됐던 재판은 법원의 인사로 배석판사가 교체되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3월에 잡혔던 기일이 변경된 배경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장기화’ 청구권 소멸시효 관심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보험가입자가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소송인단에 참가한 원고 56명은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현행법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기산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보험금 지급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즉시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는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분쟁해결 전까지 중단토록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지급결정하겠다며, 금감원에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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