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 보험료 납부유예, 금융당국 검사 최소화 지원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여명에 육박한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대응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보험사 등 금융업계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확대설치하고 제도지원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생·손보협회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27일 양 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양 협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양 협회는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토록 했다.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각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6개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장키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각 보험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감염 등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미승인조치를 하는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양 협회 임직원은 각각 격리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손보협회는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약을 환급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위축된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보험사 자체 시상행사 등에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시상 및 시책물품 지급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검사 '최소화', 재택근무 근거 지원

금융당국도 코로노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 등 금융업계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윤석헌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 필요 시 소비자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검사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발생시에도 보험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 등이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외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지 불분명 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투자협회 등에 발송한 것. 또한 보험사를 비롯한 타 금융회사들도 의견서 내영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관련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업무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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