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BK의 보험사 인수 막아야” 소비자단체 공동성명 발표 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3월 19일 본입찰을 앞둔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푸르덴셜생명 유력 인수후보 중 하나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단기 ‘먹튀 자금’인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소비자단체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매각 진행 과정과 금융당국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반대 운동 계획을 펼친다는 방침으로, 향후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사모펀드 ‘먹튀’ 우려…“보험업법 개정 시급”

2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사모펀드보험사인수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경영이 목적이 아니라, 인수 후 자산을 부풀려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라며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보험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고 은행보다 더 자산관리가 중요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생애 전 기간 유지되는 계약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단기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은 초장기 자산으로, 부동산·채권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들이 많은데 이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우려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는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의 자산은 장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토대이며, 일신상 위험에 처한 보험계약자 삶의 근원으로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인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자본이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약자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은행보다 보호 장치가 더욱 필요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보니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 국장은 이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NG 이어 푸르덴셜 사모펀드 품으로?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본입찰은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앞서 지난 1월 16일 마감된 예비입찰에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IMM프라이빗에쿼티·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중 KB금융지주, 푸본그룹과 함께 MBK파트너스의 3파전 경쟁 구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한 MBK파트너스는 이번 예비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다.

MBK파트너스는 과거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한 뒤 신한금융에 다시 팔아 단 5년 만에 무려 2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매각 과정에서 2년간 경업금지(동종업계 운영금지) 조항을 맺어 만료 시점인 오는 9월 이전에는 보험업 진출이 불가능함에도 MBK파트너스는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도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 반대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변수다. 향후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경우 MBK파트너스의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향한 여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금소연 배홍 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관련해 다른 단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으나 금융위의 결정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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