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준 ‘변경’ 지분율 50% 미만 제외…실제로는 현지활동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2019년 말 기준)’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의 해외점포수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감원 자료 ‘제외’ 해외점포는 정말 줄었을까?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2019년 말 기준)’ 자료에 포함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해외점포 수는 각각 21개, 53개 총 74개다. 이는 전년 해외점포 개수인 82개(2018년 12월 기준 생보 23개, 손보 59개)보다 8개 줄어든 것이다.

단순히 해외점포 현황자료를 놓고 비교하면 10%에 가까운 점포가 폐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지분율이 50% 미만인 점포는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현지법인과 지점은 실제로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하며 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생명의 해외점포는 2019년 말 기준 8개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 해외점포는 현지법인 2곳(중국, 태국 각 1곳)과 사무소 6곳(미국 2곳, 베트남 1곳, 영국 1곳, 일본 1곳, 중국 1곳)으로 나타난 것.

실제로 운영되는 영국, 이탈리아, 중국 현지법인은 지분율이 50% 미만이다 보니 현황자료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한화생명의 해외점포는 2019년 말 기준 6곳으로 전년 대비 1곳 적게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고, 교보생명은 현지법인 2곳(미국, 일본)과 사무소 2곳(영국, 중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의 경우 현지법인 7곳(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UAE)과 지점 1곳(미국 뉴욕). 사무소 4곳(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총 12곳의 점포가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 말 대비 4곳 줄어든 내용으로 현황이 집계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8년 금융감독원 해외진출 관련 시행세칙이 변경되면서 지분율이 50% 미만인 해외진출 점포를 현황에 넣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면서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의 점포 수는 변경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해외점포 늘어난 곳은 코리안리 등

해외진출 보험사 가운데 점포가 늘어난 대표적인 보험사는 코리안리였다. 2018년 말 기준 해외점포로 현지법인 2곳(영국, 홍콩)과 지점 2곳(싱가포르, UAE), 사무소 4곳(미국·영국·일본·중국 각 1곳)이었으나, 2019년 말 기준 10개로 1개 늘어났다.

코리안리는 2019년 5월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 스위스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3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횔로부터 상해지점 본인가를 얻으면서 중국 상해지점을 개점했고, 2월에는 콜롬비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콜롬비아 보고타 주재사무소 인가를 획득하는 등 해외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해상 역시 전년 대비 해외점포 수가 늘었다. 현대해상은 현지법인 4곳(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각 1곳)과 지점 2곳(미국, 영국), 사무소 7곳(독일·영국·인도 각 1곳, 중국·베트남 각 2곳)으로 총 13곳이다.

지난해 4월 현대해상은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도 뉴델리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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