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보험 전환은 사실상 제도 폐지"…의무보험 유지에 안간힘

[보험매일=이흔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관련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여 보험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의 이런 행보는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돼 폐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중 임의보험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좌초 위기에 놓인 배경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다.

임의보험으로 개정하는 이유 대부분은 매매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업계는 우선, 이 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도한 보험료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보험료가 30만원이나 되는 것은 수입차 중 버스이면서 주행거리가 20만㎞인 경우라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천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천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천여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천원이었다.

매매업자가 이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주목된다.

정비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매매업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업자의 피해는 보험료 부과에 따른 중고차 가격의 사실상 인상으로 매매가 감소하는 경우다. 하지만 평균 보험료가 4만원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구입 부담이 4만원 올라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실상 '불량 점검'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그동안의 관행이 이번 제도로 막혀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정비업자에게 매매업자가 '갑'이어서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불량 차량도 형식적으로 점검해주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취지가 이런 관행으로 중고차 구매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가 이런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체 접수 793건 중 79.7%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가 불량'(72.1%)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가 상이'(3.2%)하거나 '침수차량임을 미고지'(3.0%)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 중 매매업자와 합의된 사례는 52.4%에 그쳤다. 불량한 중고차를 팔고서 상당수가 '나 몰라라'한 셈이다.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보험의 제정 취지는 부실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다"며 "임의보험으로 전환은 결국 제도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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