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서 50%로 상향 보험업법 개정안, 21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규제에 묶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리지 못하던 보험업계 앞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지를 남겨 두고 보험업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 21일 법안소위 문턱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4번째 순서로 오르면서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업계 안팎의 관측이 맞아떨진 결과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와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을 현행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동안 해외투자 한도 규제가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 현재 변화 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

▲ (사진제공=PIXABAY)

저금리 장기화로 국내에서 자산운용수익률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일찌감치 해외채권 투자로 눈을 돌렸다. 

특히 한화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최근 해외투자 비중 상한선인 30%의 턱 끝까지 근접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는 더 이상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찾기 쉽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30% 제한 때문에 유연한 자산운용이 힘들어 보험업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협회 차원에서도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게 되면 27일 혹은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20대 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 될 위기에 처했던 해당 법안의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도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3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 다만 100% 장담은 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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