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제작결함 매년 5000대…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가 연평균 2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료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17.5만대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다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매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4건 중 1건은 외제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차량의 제작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또한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다"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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