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실무자와 상호 협의 통해 점검부문 결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 57개사에 이른다.

◇ 설계사 관리·수수료 관리 분야 점검은 유지

금감원은 19일 2020년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분기별 점검 부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형 GA 실무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점검부문과 항목을 결정했다.

2019년 점검 분야의 일부가 제외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지난해 신설해 운영했던 공시이행 부문은 올해 제외했다.

그러나 GA 지점과 설계사 관리, 수수료 지급 투명성,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 올해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로 유지했다.

1분기에는 인사관리, 2분기 조직관리, 3분기 수수료 지급과 계약유지관리, 4분기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1분기 인사관리 강화부문의 점검항목은 소속설계사 위·해촉과 비가동설계사 정리 프로세스 준수 여부다.

2분기 조직관리 강화와 관련, 지점 등록사항과 지점 계약관리 지표 모니터링 점검내용을 확인한다.

3분기에는 수수료 지급과 계약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 준수 여부, 가상계좌 입금관리 프로세스, 계약유지관리 지표 모니터링을 점검한다.

4분기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분야는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와 불완전판매 방지 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별 세부 사항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나온다.

대형 GA는 분기별 자체 준법감시 결과를 익월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GA 자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직접 보고해 왔으나 4분기부터 대리점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제출한다.

◇ “사고 예방과 지점관리에 긍정적”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항목을 대폭 재정비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 도입 시행 이후 형식적 보고 수준에서 탈피, 자체 점검 결과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개선한 것이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항목 조정을 위해 금감원 관계자와 대형 GA 실무진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지난해 준법감시협의제 점검은 올래 1월말 자체점검 결과의 금감원 보고로 종료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분기 공시이행, 2분기 보험설계사 관리, 3분기 수수료 지급, 4분기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점검했다.

모 GA업계 준법감시인은 “과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 점검보고서가 과제물을 제출하듯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해 운영되면서 사고 예방과 지점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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