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이 오는 4월께 선보인다.

사고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입원일당 보험 상품도 하반기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86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을 올해 4월께 내놓는다.

금융위가 기초 서류의 사전 신고 없이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계약 체결 시 자필 서명을 통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 안내 자료 사본을 건네는 등의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적 안전망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입원일당 보험을 올해 7월께 출시한다. 보험금 3만원에 6개월 만기 재가입형 상품이다.

무배당 보험이지만, 위험률차 배당(예정-실제 위험률 간 차이 환급)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셈이다.

환급에 따라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유지 노력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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