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료 차등제 도입·음주운전 부담금 강화…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총력'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병원을 자주 찾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많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증가하고,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금융위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3월 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자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보험사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

이처럼 인명 피해 등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업계 요구 수준대로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대물 사고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는 자기부담금이 해당 수준으로 상향되면 연간 500억 원의 이상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부담금이 올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어 관련 보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외제차 등 고가 수리비가 요구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으로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 대신 사고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 보험료 차등제 도입 세부 내용 논의…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위해 노력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겐 할증률을 대폭 높이고 반대의 경우 할인해주는 할인·할증제도를 뜻한다. 손해율 악화의 주 원인으로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등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실손보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게 되고 이전 가입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소급 적용 여부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여부도 향후 관련 회의를 통해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으면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소액의 경우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20대 국회 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일단 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령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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