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매일=이흔 기자]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 모씨(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했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했다.

#마트를 운영 중인 강 모씨(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했다.

앞으로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 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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