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해외투자 한도완화 법 통과시켜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여당과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7일부터 1달간 각종 법안을 처리할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미 일부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산적한 법안처리 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극한대립 중인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심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무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정하고 법안심사를 준비 중인 것과 비교된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은 51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61개의 보험업법이 발의됐는데 이 중 10개만 통과됐다는 얘기다. 나머지 51개는 수년째 정무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714, 2018363)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간편화 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하는 중요사안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실손보험 간편화 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로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22087)도 본회의 통과가 절실하다.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막바지에는 여야가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민생은 거창한 게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생법안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전자적 형태의 망 연결돼 증빙서류가 손쉽게 전송된다면, 3800만 국민들은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는 요즘 말로 ‘찐’ 민생법안이다.

해외투자 규제완화는 저성장 저금리 악재에 놓인 보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변한 게 없다.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역전이 장기화되다보니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측면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막바지 열리는 임시국회는 상임위 보단 법사위 위주로 운영되는 게 통상적이다. 산적한 법사위 계류 안건에 이름이라도 올리려면 조속히 정무위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개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어도 실손보험청구 간편화 법과 해외투자 한도완화 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