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세금부담 ‘해소’ 천억원 걸린 소송 불확실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각종 소송과 분쟁에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국세청과의 자살보험금 지연지급 과세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수백억의 세금 부담을 덜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맘모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1100억원대 소송에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
◇A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과세분쟁 승소
최근 A생명보험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방식을 놓고 국세청과 벌인 세무분쟁에서 승소했다. A생명보험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인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보험사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자살 후 2년이 지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의한 이자를 함께 지급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한꺼번에 비용처리한 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생보사들이 세금을 덜 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생보사들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당해 한 번에 비용처리했다며 다시 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생명은 반발했고 공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조세심판원의 생각은 국세청과 달랐다. 조세심판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차례 판결이 번복된 점,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점을 들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맘모톰 소송 ‘각하’ 아쉬운 손보업계
최근 A손해보험은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에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를 하면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A손해보험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A손해보험 측은 해당 병의원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을 한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위반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병의원이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A보험사는 부당이득을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환자들을 대위(대신)해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보험금 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손해보험 측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대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험사가 환자의 보유채권의 이행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대신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맘모톰 시술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환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을 입었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보험사가 입은 손해 가운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맘모톰 시술 소송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제기했다.
각 보험사가 부당반환 청구를 이유로 제기한 액수는 1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