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필요성 ‘공감’ 총선 이후 본격 논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당국이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여야합의로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불가한 만큼,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관계법령 ‘개정’ 의무화로

현재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국손사회)는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 보조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 및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과 공공성 제고가 목적이다.

교육은 한국손사회 주관으로 손해사정 종별(재물·차량·신체)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의 직원윤리 ▲선진 손해사정 기법 등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 ▲보험업법·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법규 ▲손해사정사 사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게 된다.

보수교육의 근거는 보험업법 제178조, 보감조 9211-01049호, 보감조 9211-01049호에 담겨있다. 하지만 보수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는 의무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쉽게 말해 손해사정사는 한국손사회의 보수교육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보험업법 제178조는 보험 관계단체(손해사정사)의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지만,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자칫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수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수교육을 거부한 채 현장에 투입된 손해사정사가 일선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면 직종 자체에 대한 신뢰도 추락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가자격은 관련 협회 주관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단독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양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신고(면허신고)가 반환되며, 실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영양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금융당국도 ‘공감’ 구체적 시기 논의 중

금융당국도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 속에 손해사정사의 교육내용이 담긴 만큼, 보험업법을 먼저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개정을 정부입법 형태로 할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역시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의무교육이 되는 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가 관계 법령에 없는 것은 알고 있다. 보완의 필요성은 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총선이 끝난 후 (법령개정 작업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총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법령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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