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전망과 과제 간담회..."자격요건 충족 대리점의 판매전문회사 전환 허용 필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험대리점 검사업무를 생·손보협회가 아닌 보험대리점협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대리점협회는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이 주최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대리점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폐지 업무 위탁 ▲대리점협회에 개인정보처리기관 권한 부여 ▲보험대리점의 대리점협회 가입 의무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 대리점 검사 업무 등 협회 위탁 필요성 '피력'

현재 금감원은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대리점협회측은 생·손보협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던 당시와 달리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한만큼, 이제는 검사업무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4,400개 정도의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1월 우선 생·손보협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되 향후 검사역량 등을 확보했을때는 대리점협회 위탁여부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검사업무 위탁을 통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 등록·폐지 업무의 위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대리점은 보헙혐회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폐지 업무의 경우 특정 보험사를 통한 보헙협회 업무처리로 이뤄지다 보니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폐지 관련 업무는 보험협회 등록 과정에만 약 14일~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생·손보협회에 위탁 운영중인 보험대리점 등록·폐지 업무를 대리점협회가 가능토록하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기관 권한 부여도 원하고 있다. 법률상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위탁받은 업무가 없다보니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능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기에 대한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협회는 가입 의무화를 통해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대리점협회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11일 진행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개원시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사진=보험매일

◇"판매전문회사 도입, 지속 발전 위해 필요"

이날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접점 채널로서 보험대리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판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비전속채널은 다수의 보험사를 대리하기에 관리·감독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리점협회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 성장 유도와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판매전문회사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 2008년 최초로 제기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보험연구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의무전환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 침해와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산업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장치 만들어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한해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