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3,931건으로 업계 최고치... 현대해상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분쟁조정 제도의 안착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풀이도 존재한다.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수치

10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1만 9,46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1만 7,260건보다 10%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반복 건을 제외한 수치로 이것들까지 모두 합산하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은 2만 5,307건에 달한다.지난 10여 년간 기록한 분쟁조정 신청 중 최고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이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금감원에 조정신청의 원인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담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3,000건 분쟁조정을 기록한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뿐이었다. 삼성화재는 3,931건, 현대해상은 3,257건의 분쟁 조건 신청을 기록했다.

2,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던 손보사 역시 두 곳으로 DB손보가 2868건, KB손보 2240건이었다.

이어서 ▲메리츠화재 1775건 ▲한화손보 1291건 ▲흥국화재 1224건이 1,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했다.

이밖에 손보사에게서는 ▲롯데손보 904건 ▲MG손보 543건 ▲AXA손보 448건 ▲농협손보 281건 ▲더케이손보 222건 ▲AIG손보 221건 ▲에이스보험 167건의 분쟁조정이 발생했다.

통계에 포함된 전체 손보사 중 100건 미만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던 곳은 서울보증과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각각 87건과 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현대해상이다. 전년동기 대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해상이 기록한 분쟁조정 신청 3,257건은 전년동기의 2,600건보다 657건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손보사를 통틀어 3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가 발생한 곳은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분쟁조정 신청 매년 증가세...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 해석 가능’

손보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16년 13961건(중·반복 제외)을 시작으로 2017년 16191건, 2018년 17260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소비자의 반발을 사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같은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증가는 손해보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령인이 다른 경우가 존재해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별 블랙박스 설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블랙박스 영상 등 자신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면서, 본인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내린 과실비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 아닌 합의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제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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