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중 51개 계류,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사장 위기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통과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은 총 61개. 이 가운데 51개가 계류 중이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해당 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된다. <보험매일>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은 법안을 소개한다.

◇논의만 10여 년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핫’한 것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로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률 개정작업은 지지부진 하다. 지난해 11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이후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의료업계의 거센 반발 탓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항목의 노출을 우려해 의료업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옥죄는 해외투자 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변한 게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역전이 장기화되다보니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측면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업계 역시 국내에 투자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보니 해외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을 30%(일반계정)로 제한해두다 보니 애로사항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동수 의원 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다.

◇뜨거운 감자 펫보험 제3보험 포함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업계 관심이 높다. 보험업법상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동물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해보험사가 독점 취급한 동물보험을 생명보험사가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최근 논쟁의 중심에 섰다.

현재 법 체계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재물의 손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생명보험업계는 나날히 성장하는 동물보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인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면 올해 보험업계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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