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채 현황을 연구하고 위험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께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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