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본심사 회의록 공개…위원들 “왜 삭제하려는지 납득 안가”

[보험매일 = 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삭제했던 이익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GA업계 요구대로 다시 명문화됐다.

그 배경에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 대다수의 공감대를 끌어낸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규개위 "이익수수료 삭제 왜?…GA 배려 필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심사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이익수수료 제도를 존치하도록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이익수수료 조항 삭제는 사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이익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미처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던 이익수수료 조항의 존치 및 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협회는 “보험사가 단기 업적주의에 빠져있어 장기적인 계약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라며 13회차 유지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선진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제대로 된 계약의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계약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을 모집자와 나누게 되어 있어 일종의 동반성장 모델 같은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왜 삭제하려고 하느냐는 규개위 측 물음에 금융위는 “이익수수료 제도를 반대하지 않으며, 보험사·모집자 간 협의를 통해 지급 가능하다”며 “다만 해당 조항이 존치할 경우 초년도 수수료 지급구조가 ’1,200%+이익수수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 설정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A위원은 “이익수수료 조항을 애초에 왜 만들었고 왜 삭제해야 하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차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이익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험사-GA의 관계에 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으며, 이번 규제가 GA에 대한 견제책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이익수수료 부분을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원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C위원 역시 “두 번째 쟁점인 이익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항에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 "최악은 면했다" GA업계 안도

결국 본심사에서 규개위는 이익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 조항에 명확히 나타내도록 개선할 것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다시 명문화 해달라는 GA업계 요구를 일부 수긍한 것이다.

▲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제4-32조 제2항)을 삭제한 대신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의 정의에 대해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개정해 표기했다.

GA업계는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여전히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자칫 없어질 뻔 했던 이익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다시 포함됐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1항에 따라 이익수수료는 여전히 지급 가능하게 됐으나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해석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2021년 대면채널부터 시작해 2022년 비대면채널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제4-32조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담은 부분으로 이익수수료와 관련해 2항이 삭제되면서 1항에 고시가 되긴 했으나 해석이 모호해진 게 사실”이라며 “한 쪽의 시선이 아닌 다각도로 접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1년 1월 체결된 신계약의 2차년도가 도래하는 2022년 1월쯤에는 보험사가 이익이 발생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이익수수료 지급 기준 등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9~10월쯤 보험사와 대리점의 위탁계약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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