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완화 기대…추후 계약재매입·계약이전 도입도 검토中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까지 장기화되면서 이차역마진 위기에 놓인 보험사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 수단 중 첫 번째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반기 내 해당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본확충 부담완화…숨통 트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재보험은 오래 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우리나라의 보험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도 다르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원보험사는 향후 자본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보험사는 부담을 떠안는 대신 자산과 수익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 재매입 등 재무건전성 개선 선택지 점점 늘듯

현재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과거 많이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상품이 이차역마진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 중이다. 설사가상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을 앞두고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도 겹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럽, 미국 등 선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 생명보험사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오던 중 공동재보험 제도 시행을 가장 먼저 확정지은 것이다. 

금융위는 부채조정 1단계로 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재보험 도입 등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고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이라도 하루 빨리 추진되길 바랐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된 것”이라며 “또한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상호 비교해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분기 내 공동재보험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감독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해 규정하고 있어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특성을 감안해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동재보험 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내용의 사후보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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