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통보기간 ‘단축’ 바람직, 검사통보시점 확대는 온도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 속에는 종합검사 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과 종합검사 사전검사 통보 시점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순과실 등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금전제재에 대해 감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매일>은 이번 금융위의 검사제재 규정 변경에 대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검사결과 통보기간 ‘표준화’ 긍정적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검사를 마친 후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을 명확히 정한 표준검사처리기간 도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금융위가 검사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하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 검사결과 통보가 빨라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서 “검사결과 통보기간을 고시에 명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B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검사결과 통보기간을 확실히 못 박은 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하면 보험사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면서 “개정 검사제재 규정이 반영되면 (종합검사를 받은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는) 보험사는 다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C씨는 “검사를 받은 보험사 검사를 한 금융당국에 ‘검사결과를 왜 주지 않냐’고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종합검사 결과통보를 6개월로 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사실은 6개월도 길다”고 전했다.

D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결과는 1년 뒤에나 나온다. 종합검사 결과통보 기간을 표준화 한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검사처리기간 표준화는 (진작에)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검사 통보시점 확대 등 실효성 두고 입장 갈려

사전검사 통보일을 기존 1주일 전에서 1달 전으로 확대하고 자체시정 시 금전감면을 하겠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니 트러블이 생겼고 사전검사 통보시점을 1개월 전으로 변경한 것 같다”면서 “사전통보가 시점이 확대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방향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 사전검사 통보기간을 확대한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자체시정에 관해 금전제재를 감경하겠다는 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같다. 걸리는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라는 얘기”라면서 “자정적 노력에 대해 금전을 감경해줌으로써 금융위 정책 및 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B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사전검사 통보시점이 1주일 전이든 1개월 전이든 엄청 큰 의미는 없다. 이미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계획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 업계에 소문이 돈다. 지난해 한 언론은 종합검사 대상을 보도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수검을 받기 전 1달 간의 시간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2일까지 검사제재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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