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부터 호두와 팥 등 5개 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고, 밀과 시설쑥갓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호두와 팥을 비롯해 시금치, 보리, 살구 등 5개 작물이 보험 품목으로 도입돼 대상 품목 수가 62개에서 67개로 늘어난다.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3년 차 이상의 시범사업 가운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과도한 열매솎기를 막고, 일소(햇볕데임) 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 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망 보험금 연장 특약을 도입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국고지원 비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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