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부분 실손처리 가능.. 가입 시기에 따른 자기 부담금 차이 발생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일명,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의료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질병코드조차 확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이지만, 일단 질병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한 만큼 관련 의료비의 일부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해결 가능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화된 보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치료제나 백신 등 마땅한 치료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는 자기 부담금을 일부 제외한 금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경우 실손보험을 통한 검사, 입원, 통원 등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진료로 처방받은 약의 조제비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발생도 보험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이 경우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개인적인 의심으로 인한 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비슷한 동선의 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손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 존재하는 ‘특정 법정감염병 진단비 특약’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보장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특정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본 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홍열 등이다.

◇가입 상품에 따른 본인 자기 부담금 확인 필요

3,800만 가입자를 자랑하는 실손보험을 통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와 가입 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진다. 우선 실손보험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화 1세대에 해당하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사이의 가입자는 입원은 10%, 통원은 1만~2만 원 약제비는 8,000원의 자기 부담감이 발생한다.

또 이후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은 20%, 통원치료는 최대 2만 원 또는 20%, 약제비는 8,000원 혹은 20%의 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해도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손 상품에 따라 보장한도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그는 “아마 이후에도 특화 상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보험사가 특화상품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과거 메르스 때와 같은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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