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 ‘내부통제위원회’ 전원 등기이사로 구성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GA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자율 노력을 통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감시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보험소비자보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감원, “본사 권한 확대해 실질적 준법감시업무 수행”

금감원은 최근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GA업계의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대형 GA 검사는 지점과 설계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와 다수 지점과 함께 경영진의 회사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사형 조직을 정비하고 위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경영관리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GA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 위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로 인해 기존 부문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GA의 각 개별 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조직·인사 등 제반 권한을 본사에 이관하는 등 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본사의 권한을 확대, 실질적인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법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협회와 대형 GA와 간담회를 개최, 내부통제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고 GA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 살펴보는 것이 준법감시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대형 GA,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바쁜 움직임

GA업계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과 위원회 설치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 가운데 지에이코리아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미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반영해 수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온 지에이코리아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 짓고 GA업계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감독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맡고 위원회는 등기 이사 7명 전원이 참여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지점과 설계사 관리에 대한 회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즉시 시행, 일선 지사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등기이사로 구성한 것은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책임있는 인사를 배치, 경영진에 대한 의식 변화 유도를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지에이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해 변경된 보험업 감독규정이 반영된 내부통제기준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검사 방향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수 대형 GA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감독기관의 내부통제 강조와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법령준수, 경영 건전성제고 등을 위한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기준안은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및 내부통제 절차수립을 통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업무규정 수립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 ▲고객정보보호 및 민원, 분쟁처리 절차 수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영업행위 기준 마련을 통한 건전한 보험영업 유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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