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제작은 보험사, 판매는 GA...선진보험시장 이미 가속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가 최근 토론회를 개최하고 판매전문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 시켰다. 굵직한 이슈에 밀려 관심 밖 사안이 됐던 판매전문회사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GA업계가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보험시장의 큰 흐름인 제판분리가 자리잡고 있다. 제판분리는 보험상품 제작은 보험사가 하고 판매는 판매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미 외국의 선진보험시장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역시 지난 2008년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신설을 명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판매전문회사가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을 갖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업무범위는 보험계약의 모집, 보험사고의 접수 및 사고발생의 사실 확인, 소액의 보험금지급 대행,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협상, 이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 등으로 한정했다.

당시 정부는 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과 함께 규제를 함께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면서도 전문성와 책임성을 확보한 보험판매망을 마련할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이해당사자(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보험중개사)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지만, GA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린 게 한 원인이 됐다.

한목소리로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정작 GA 내부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던 것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5년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로 올렸다. 같은 해 9월에는 금융위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판매채널 정비작업에 나섰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수차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보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GA업계와 보험사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제도도입은 무산됐다. 배상책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기에 금융위 보험정책 최고 실무책임자가 바뀌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21대 국회가 구성과 함께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리점협회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제도도입은 험난할 전망이다. 보험업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수적인데 보험사는 여전히 판매전문회사가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판분리는 역행할 수 없는 보험시장의 큰 흐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GA는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여돼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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