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진입 규제 완화…"소비자 이용 편의성 증가 및 선택지 다양해질 것"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등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대로인 데다, 여러 제도의 변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손해사정사 질의내용을 반영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와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보험업계가 맞는 변화 중 하나다. 이외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정비하는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등 올해 보험업계는 다양한 제도 정책을 정비한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새롭게 변하는 보험제도와 정책을 짚어보는 특집을 준비했다. 그 마지막은 ‘핀테크 업체의 보험 진입규제 완화’이다.

◇ 핀테크社 보험업 진입 문 활짝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간단손보대리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업체, 다시 말해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가 본업과 관련된 간단 손보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뜻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펫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액이나 미니보험 등 말 그대로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보험을 취급한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지분율 15% 이상)한 핀테크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스타트업이 많은 핀테크 업체의 특성상 초기에는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규제가 현장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해당 규제가 풀어짐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했다. 일명 ‘꺾기’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 간단보험 소비자 이용 편의성↑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공고를 낸 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핀테크 업체의 등록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주간의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만큼,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 대부분이 한창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에는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직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터파크,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여행자 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설계사 중심으로 판매되던 것에서 변화하여 소액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선택지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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