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3개사 검사…허위계약·불완전판매·수수료 부당지급 등 적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 계약, 불완전 판매,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일부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우수 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요구해 지원받은 '갑질'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 3개사의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위계약 작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였다.

한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초기 수수료를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매출 실적을 과장하려고 임직원을 계약자로 하고 월 납입액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 계약서를 다수 작성한 임원도 있었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 계약으로 나온 모집 수수료를 임원이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 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GA의 법인자금 유용·소득신고 축소 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지사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사형 GA는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 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를 말한다. 하나의 법적 실체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사별로 독립적인 경영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사는 지사형 GA에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없고, 본사의 검증 절차가 없어 지사형 GA의 회계 처리와 자금 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부 GA 지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를 악용한 특별 이익 제공도 지적 사항이었다.

GA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GA는 2016∼2018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을 필리핀, 태국, 괌 등으로 해외여행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 경비를 요구해 지원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검사 현장에서 발견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 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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