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자회사 검사 ‘물음표’ 수검기관 소통강화 기대·우려 교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도 예고했다. 검사운영과 검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 후 내·외부기관을 통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검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매일>은 금감원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대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기본 방향 ‘공감’ 일부 중점사항은 ‘물음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기본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으로 무·저해지보험을 지목하고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상품은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해당 상품은 보험의 순기능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사 시) 상품의 취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20~30% 저렴해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게 특징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30~70% 적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권 최대 이슈인 ‘DLF 사태’가 보험업계 내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10월 24일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검사 시 GA 본사 및 지점을 점검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손해사정 자회사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지금은 불완전판매 문제 이런 게 발생하면 보험사만 책임을 지는 구조다. GA는 스스로 대리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면서 “금감원이 보험회사를 검사하면서 GA 본사와 지점에 대한 검사를 연계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보험사 검사 시 손해사정 자회사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건 물음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는 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겨 있다”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게 문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는 삼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검기관 소통 강화계획에 기대·우려 교차

검사품질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다. 특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피드백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금감원이 수검기관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통이 강화되면 수검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B씨는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 경찰에게 큰 소리를 내는 건 힘들다. 마찬가지로 수검기관이 금감원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들다”면서 “수검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감독기관이 수렴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 C씨는 “금감원은 검사를 하는 주체이고 보험사는 검사를 받는 당사자다. 수검기관이 검사를 받은 후 어떤 부분이 검사 과정에서 불편했으니 개선을 해달라고 말한다는 건 쉽지 않다”면서 “(금감원의 계획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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