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미경 점검 예고…"불완전판매 우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차원"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권의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치매보험과 치아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기간 과열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진 일부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단기간에 판매가 급증한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영업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보험과 치아보험은 한 때 보험사가 단기실적 향상을 위해 과열경쟁을 벌인 여파로 인해 민원폭탄 및 리스크 관리 문제 우려를 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사진출처=PIXABAY)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 건으로, 전년도 하반기와 비교해 214% 증가했다. 특히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전기 대비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형 치매보험의 판매비중도 2017년 8%, 2018년 52%, 2019년 7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하다.

치매보험 열풍에 한 발 앞서 치아보험도 단기간 판매가 급증한 상품중 하나다. 치아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444만 건으로로 2016 12월 기준 335만 건과 비교해 49.2%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상반기 이후 치아보험 취급 보험사가 늘어나면서 치아보험 가입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험업계는 치아보험·치매보험 등 틈새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위험보장 수요 충족시키는 한편 블루오션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매를 늘렸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과도한 보장 내용에 손해율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재빨리 치아보험 상품의 보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치매보험 역시 경증 치매 진단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자 당국의 제동이 걸려 약관 개선 및 상품 재정비에 나서야만 했기 때문이다.

면책기간, 가입한도 등 보장 내용이 줄줄이 축소되면서 과열됐던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반복되는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남긴 문제점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손해율 악화를 우려한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보험사간 경쟁 심화로 치아보험이 가입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감액·면책기간(2년)이 끝난 계약의 보험금 청구 지급이 늘어남에 따른 손해율 및 민원 증가는 예견된 수순이다.

실제 작년 상반기 치아보험의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230건에서 356건으로 54.8% 늘어나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집중 판매한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하면서 보험금 청구 증가와 함께 민원도 증가한 것인데, 이는 일부에 불과할 뿐 향후 면책기간이 끝나는 보험계약이 늘어날수록 관련 민원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보험사들이 판매를 급격히 늘린 상품”이라며 “면책기간 2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뿐 아니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나 달러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점검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으로 심사과정을 축소하고 인수기준 완화 등 간편심사보험·유병자건강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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