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종합검사 17회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환경 확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합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2회 늘려 시행한다.

20일 금감원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검사업무 목표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스템 안정 두 가지로 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지난해 문제가 발생했던 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치아보험, 치매보험 등)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1년),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한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보험사가 단기실적·외형확대를 목적으로 고위험상품(간편심사보험, 유병자 대상 건강보험 등)을 출시하거나 인수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부채 시가평가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올해 종합검사는 총 17회로 전년보다 2회 늘어난다. 검사횟수는 지난해 989회에서 698회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부업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서면검사가 크게 늘면서 횟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이를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다양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한정되어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하고, 금감원은 검사시 자체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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