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일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 의무화...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기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등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대로인 데다, 여러 제도의 변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손해사정사 질의내용을 반영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와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보험업계가 맞는 변화 중 하나다. 이외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정비하는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등 올해 보험업계는 다양한 제도 정책을 정비한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새롭게 변하는 보험제도와 정책을 짚어보는 특집을 준비했다. 네 번째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이다.

◇올해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 의무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

청구권자가 원하는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보험사가 거부할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선임권 안내 시에도 동일하다.

다만 손해사정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 부적절한 인물의 선임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향후 생·손보협회는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있었던 선임 요청 건에 대한 수용 여부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TF 운영 등 추가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기대되는 모범규준... 마련 배경은?

손해사정사 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을 두고 발생하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전까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협회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모범규준 시행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었다”며 “올해 시행에 들어간 모범규준이 자리를 잘 잡아 올바른 손해사정 문화가 우리나라 보험업계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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