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혼동 시 대처, 1월까지 73개 점포 확대 예정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방형 점포 ‘보험클리닉’의 성공사례가 조명을 받으면서 이를 모방한 브랜드·판매채널(이른바 짝퉁)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라이프는 보험클리닉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광역시급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클리닉 모방한 ‘짝퉁’ 출현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플라이프의 내방형 점포 ‘보험클리닉’을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클리닉은 피플라이프가 내놓은 국내 최초의 내방형 점포(점두판매·Over-The-Counter Dealings)다. 보험클리닉은 고객에게 재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보다는 고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험진단부터 보험상품 비교추천, 그리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지능형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보험증권이 없어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바로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짝퉁’ 보험클리닉이 생겨 난 배경에는 피플라이프의 공격적인 TV광고가 자리잡고 있다. 보험클리닉에 관한 광고를 제작·송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차용한 유사브랜드 혹은 점포형태의 판매채널이 생기고 있다는 게 피플라이프의 설명이다.

피플라이프는 ‘보험클리닉’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배우 현빈을 모델로 기용, 톡톡한 효과를 얻었다.보험클리닉을 통한 보험점검 신청은 1월 16일 기준 8만 7714건, 보험리모델링 진행은 7만 1232건이다.

지난 9월 시작한 하반기 광고는 설레임을 모티브로 한 ‘어쩌다 마주친’ 편, ‘여기서 내려요’ 편 2가지 버전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을 통해 송출됐다.

보험클리닉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를 모방하는 브랜드 또는 판매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클리닉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하는 경우 절차에 따른 대처하겠다는 게 피플라이프의 입장이다.

피플라이프는 “보험클리닉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피플라이프의 보험클리닉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부득이 회사차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점포 ‘확대’ 연내 300개

피플라이프는 보험클리닉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만 300개의 점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국 광역시급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번 달까지 총 73개 점포(누적)를 개설한다.

올해는 대형마트와 로드숍 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등에 입점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2일 대형쇼핑몰인 롯데백화점 일산점에 2020년 보험클리닉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에는 고객의 내방편의성을 고려해 매월 20개의 점포를 오픈해 총 300개의 촘촘한 전국 점포망을 구축한다.

계획대로 점포가 300개 늘어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보험클리닉 점포에서만 연말기준 월 초회보험료가 7~8억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클리닉의 ‘핵심’인 내근형 보험상담매니저 역시 127명(2019년 말 기준)에서 올해 연말에는 750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플라이프는 “보험클리닉은 건강한 보험소비와 구매활경을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전국망 구축을 통해 고객들이 어디서나 부담없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더 많은 매장을 빠르게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