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도표 활용해 이해 쉽도록...가입특약 맞춤형 약관도 제공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등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대로인 데다, 여러 제도의 변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손해사정사 질의내용을 반영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와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보험업계가 맞는 변화 중 하나다. 이외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정비하는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등 올해 보험업계는 다양한 제도 정책을 정비한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새롭게 변하는 보험제도와 정책을 짚어보는 특집을 준비했다. 세 번째는 쉬워지는 보험약관이다.

◇ 2분기 그림·도표 담은 약관요약서 제공

새해 바뀌는 보험정책 가운데 도드라지는 정책은 보험약관 개선이다. 그동안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즉시연금과 암보험 지급 분쟁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으며 보험약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이 뜻을 모아 보험약관 실무 TF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

9월에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약관순화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약관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약관 실무TF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약관순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올해 2분기부터 소비자에게 시각화된 약관요약서(가칭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 약관요약서는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한 게 특징이다. 시각화한 약관요약서는 10페이지 내외로 구성되며 현행 약관 요약자료를 대체한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부터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많은 상품이 소비자의 실제 가입여부, 상품명칭 등과 관계없이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데 이를 손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 미만인 낮은 특약을 동일상품에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장범위와 대상 등을 특정상품(암, 치아, 운전자보험 등)에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 하반기 가입 특약 맞춤형 약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가 이뤄진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이 사라진다. 현재 보험사는 보장내용을 과장하거나 상품특성 등을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는 종신보험으로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토록 하고 있다.

돌려받는/환급받는 건강보험 사례도 마찬가지다. 보장성 보험임에도 중도환급금을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토록 한다는 것. 이에 올해 2분기부터는 보험상품의 종목, 특징,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장범위가 넓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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