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갖고 보험업감독규정 의결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가 120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갱신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된 사업비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해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명시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과지급 되는 모집수수료는 보험사의 과다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작성계약,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보험사가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토록 했다.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방식 도입을 명시했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하고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토록 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이 축소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뜻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면 보험가입자는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며 보험료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저축성격을 띈 보장성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보험설계사에게 책정된 모집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도 높은 실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이 축소되면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갱신·재가입형 사업비 합리적 수준으로

갱신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된 사업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다.

갱신형 보험은 특정 갱신주기 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을 뜻한다. 재가입형 보험은 특정 재가입주기 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 재가입되는 상품이다.

현재 갱신 및 재가입형 보험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된다.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40세 가입자의 최초 계약시 보험료가 3만원, 사업비가 6천원이었다면, 50세 갱신계약 시 보험료가 1만원 오른 5만원, 사업비는 4천원 오른 1만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이 발생하지도 않는 점,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점은 사업비 인하 요인이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위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토록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 31%, 손해보험 17%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는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한도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모집수수료 개편 내용의 경우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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