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다 투자형·저축성 보험 먼저 해지…보장단절·재가입 불편 유의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니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되고 당장 해지하고 싶어도 원금 손실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등 떠밀리듯 해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알짜상품은 지키고 해약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원금손실은 물론이고 보장단절, 재가입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돈 없어서” 보험 해약하는 소비자들

불황에 생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3회차 생명보험 해약률은 2016년 17.6%, 2017년 18.8%, 2018년 19.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5회차 해약률도 2016년 30.2%에서 2018년 34.5%로 2년사이 4.3%p 증가했다.

2016년 39조3,000억 원이던 해약환급금 규모도 2017년 44조2,000억 원, 2018년 48조1,000억 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16년~2018년 사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 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6만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평균 69.7%이었다. 약 30%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계약 해지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아예 없을 수 있음에도 생명보험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소득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험을 깨는 방법 외에 자금 융통이 쉽지 않았거나 가계곤란으로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 (사진출처=PIXABAY)

◇ 똑똑한 보험해약법은?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당장의 원금손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보장이 단절되면서 사고가 발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질병‧노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재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 해약을 결정할 때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투자형보험, ▲저축성보험, ▲연금·종신보험, ▲보장성보험 순으로 먼저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투자형보험과 저축성보험은 원금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입시 예상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음으로 우선 해약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 혜택이 단절 경우 가정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중에는 만기환급형을, 갱신형보험과 비갱신형보험 중에는 갱신형을 먼저 해약하는 게 좋다. 또한 중복가입 된 보험계약을 우선 정리하고, 유사한 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짧은 계약, 적립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은 계약, 적립보험료가 적게 쌓인 계약을 먼저 해약하는 게 합리적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어린 자녀의 보험계약을 먼저 해약하고 가장의 것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확정금리형 고이율 보장성상품, 2000년대 초 가입한 연금보험,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 실손보험 등 생활보장형 필수상품, 배당상품, 세제해택 적용 상품은 해약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품”이라며 “특히 건강, 질병,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후 건강이 나빠져 입원, 수술 등 병력사항이 있거나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바뀐 경우, 재가입 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 혹은 보장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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